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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시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납부한 보험요중에 과오납부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인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병원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중납부되거나 착오납부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로 인해서 건보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는데요
소명되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고 소멸되기 전에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납부일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어플에서 The 건강보험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합니다.
환급금을 검색하면 미지급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고객센터 1577-1000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 시 받을 은행계좌는 진료받은 본인명의의 계좌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치매나 장기입원 또는 출국 및 군입대) 일 경우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은행계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