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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이란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급작스러운 긴급한 업무나 상황 때문에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 경 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보육 서비스는 부모님들에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시간제보육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지원이므로, 바쁜 부모님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실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오전9시~ 오후 4시까지 교육을 받는데 이는 기본보육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따로 사전신청을 한 아이를 대상으로 기본 돌봄 시간 이후 오후 4시~ 오후 7시 30분까지 교사가 돌봄 해주는 것을 어린이집 연장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를 신청하면 원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아 17시 이후 하원이 최소 월 1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약육 부모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약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개월~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정부지원금이 시간당 3천 원,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1천 원이며, 지원시간은 월 80시간입니다. 80시간 초과 시 부모가 보육료 전액부담 시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일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현장결제 하며,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가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 외 카드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되니 이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고,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전국에 174개 (시군구), 807개 반 제공을 9월부터 160여 개 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시간제보육 통합형 시범사업을 이용하고 싶으시면 온라인으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모를 등록하고 기관을 등록하여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 아동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신청은 최초 1회만 등록하시면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에 등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며 원본으로 준비해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1시간 단위로 시작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거주지 근처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말에 휴무인곳이 있거나 야간 돌봄이 가능하다거나의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다르니 지역별 이용하실 곳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용당일 준비물은 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물티슈, 간식등이 필요합니다. 이용하실 기관에 전화해서 미리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다 보니, 예약 후 이용하지 않거나 급하게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예약취소가 있을 경우 정말 필요한 아이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런 상황을 줄이기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
예약 4일~3일 전: -1점 감점 / 예약 2일~1일 전: -2점 감점 / 예약시간 전: -3점 감점 / 예약시간 내: -4점 감점 / 미이용시: -5점 / 초과이용: -7점 당월 누락 벌점이 -7점 이상이 되며 바우처 지원 및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단,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정말 필요할 경우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신청가능하니 필요한 상황이실 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시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