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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기준으로 5.47% 인상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체 가구의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정부가 매년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경제지표를 반영해서 결정한 금액을 복지사업 등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합니다. 가구원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해 중위소득 바탕으로 보저한 국민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는데 국민전체를 100으로 보았을때 소득수준이 50번째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5.02%에 비해 5.47%로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고합니다. 2023년부터 큰폭으로 인상되는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가계통향자료를 바탕으로 전년도 수치에서 과거 평균 증가률을 계산해서 결정되는데 2015년부터 최저 생계비를 대신해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양한 사회보장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복지사업 대상 선정시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매해 증가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아래표와같이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2023년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1인가구 추세로 1인가구의 중위소득 금액에도 관심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급자 70%이상인 1인가구는 6.84%가 인상됩니다 . 2023년에 중위소득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소득수준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수도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더한 금액으로 재산을 더할때 그대로를 더하는게 아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유형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제도로 이또한 인상된점을 위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존에 46%까지 지원했으나 2023년 47%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약 14만여 가구에게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원할수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와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선정기준이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질병, 출산, 부상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소실되거나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 발생한 이재민 또는 1-6급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이며,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나의 아동,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등이 있습니다. 1차의원, 2창 병원과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과 약국 으로 나뉘고 1종과 2종을 나뉩니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할할때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용과 그밖에 수급품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교육급여에서 제외대상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법령에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기 필요한 사람은 지원받을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 급여별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답니다. 요즘은 중위소득 100% 기준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