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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받게 될지 찾아보시나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조건은 한 직장에서 끊기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상 급여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라도 회사에 소속되어 종속관계를 유지할 경우 위 조건에 해당 시 퇴직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종류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었지만, 2022년 4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어
모든 직장인은 IRP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매달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금융기관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여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개설한 계좌가 있으셔도 새로 통장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법에서 정한 중대한 사유인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일부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IRP계좌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55세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되며, 연금형태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5% 정도 부과되고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30일 x (재직일수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근무일수)
평균임금에는 월급여와 상여금, 인센티브,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세전으로 계산하는지 세후로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세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것 중 많은 쪽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 평균 임금산정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및 휴가기간등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기간을 공제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제외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또한 낮아지는 불리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날짜로부터 14일 이내 (특수한 상황일 경우 협의에 따라 기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어길 시 연체이자가 20% 발생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기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고용주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