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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임신했는데 비행기 탑승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연... 비행기를 탑승해도 될까..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비행기에 탑승한다고 아이가 유산, 조산, 기형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뱃속에 태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임신안정기에 탑승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다 보니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태아와 산모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스트레칭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임산부 탑승 권장 주수 알아보기

 

✅탑승자제: 임신 16주 미만

 

✅탑승가능: 임신 16주~ 32주

 

✅탑승불가: 32주 이상

 

 

보통 임신 12주 이후 부터는 임신중기에 접어드는 시기지만

최소 임신 후 4개월이되는 16주부터 탑승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공사별로 임산부 지침사항이 조금씩 다른 점 참고해 주세요~

 

 

 

 

대한항공 임산부 규정 및 혜택

 

1. 임신 32주 미만: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았다면, 제한 없다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산부는 탑승 수속 시 의사 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신 32주~36주 미만:  탑승 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임신 37주 이상 (다태아는 임신 33주 이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상태 서약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기

 

 

[임신부 혜택]

 

항공사로 예약 시 임산부임을 말씀하시면

동반 1인과 함께 우선적으로 사전좌석을 배정해 드립니다. (단, 상담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카운터가 있는 공항에서는 해당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우선 탑승할 수가 있고,

도착지에서 수하물을 찾을 때도 우선적으로 찾을 수 있게 별도의 수하물표를 부착해 줍니다.

 

인천공항 출발 편 이용 시 교통약자우대출구를 이용해 줄 서지 않고 빠르게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아시아나 항공 임신부 규정 및 혜택

 

1. 임신 32주 미만: 항공여행 금지 권고를 받지 않았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 수속 시 의사 소견서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2. 임신 32주~37주 미만: 탑승 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탑승일 기준 7일 이내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원본 1부, 사본 2부가 필요하며, 

기재내용으로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와 분만(출산) 예정일이 기재되야 합니다. 

-주수포함, 초산여부, 분만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미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여부

 

 

3. 임신 37주 이상 (다태아는 임신 33주 이상): 임산부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탑승이 불가합니다.

 

 

 

[임신부 혜택]

혼자 여행하는 임산부라면 공동운항 편을 제외한 아시아나 전 항공노선을 이용할 때 전용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하물 우선 처리 및 항공기 우선탑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및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서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 6개월 이상인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해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제주항공 임산부규정

 

1. 임신 32주 미만: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동일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2. 임신 32주 이상~37주 미만: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항공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임신 37주 이상 (다태아는 임신 33주 이상):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이 불가능합니다.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단,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 (Medical Certificate)에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기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3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3월 10일 이전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주항공 의사소견서  다운로드하기

 

 

인천공항에서는 임산부에 대한 혜택으로 교통약자 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게 입국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도 대여 가능하며, 보안검색장소 외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임산부 비행기 탑승 규정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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