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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게 여행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때
반입이 가능한 물품과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점!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지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한국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물품
육류 및 난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계란류 등)
유제품 (우유, 치즈, 버터 등)
씨앗류 (쌀, 보리, 밀, 땅콩, 콩 등)
과일 및 채소 (양파, 마늘, 감자, 토마토, 당근 등)
해산물 (오징어, 조개, 새우, 게 등)
그밖에 약물, 마약, 독성 물질, 광섬유 등 제한 물품이 있습니다.
흔히들 망고등 생과일을 가지고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소시지나 육류 육포등도 불가능합니다.
한국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들을 미리 확인하셔야 공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기내식이 남아서 아깝다고 가지고 오실 수 없으니 반드시 드시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국내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해 주세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에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들어오지 않도록 검역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에 공항과 항만에서 동식물, 농축산물에 관한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농축산물을 입국 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는 도착한 공항·항만에 있는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하며
입국한 축산 관계자는 반드시 전신소독기에 들어가 소독한 후 출구로 나가게 됩니다.
축산 관계자는 외국에서 축산농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후에도 5일간 국내 가축시설 방문을 금해야 합니다.
축산 관계자 범위는
가축 소유자와 동거가족,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의 동거가족, 동물약품 제조 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제조 판매자 및 고용인,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자, 가축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입니다.
아래 나라별 반입금지 물품도 기재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관신고서
세관신고서는 입국자 모두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물품이 없더라도 작성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기내에서 받은 휴대품 신고서에는 세관 신고대상과 여행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면 됩니다.
입국장에서도 작성 가능하지만, 미리 기내에서 작성하면 입국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세관신고서를 이용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 시 '여행자 세관신고' 앱 또는 웹을 통해 신고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입국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세요
휴대품 면세 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는 USD 800입니다.
출국 전에 구매한 물품이나 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의 합계가 USD 800 이하일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반출입 금지물품(통관불과)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물품, 위조나 모조의 화폐, 마약과 같은 금지물품 등이 포함되니 참고하세요
이런 물품들은 반드시 세관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며, 별도 면세 상품으로는 주류, 담배, 향수, 개인용품, 작업용품 등이 있습니다.
주류는 합산 2L 이하, USD 400 이하, 담배는 1보루(200개비) 이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에게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향수는 60ml 이하, 개인용품이나 작업용품은 세관에서 발출확인을 받아 제반입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물(한약재) 면세범위는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 5kg, 쇠고기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 각 300g, 잣 1kg, 녹용 150g, 그리고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기타 품목당 5kg입니다.
한 사람당 총량은 40kg 이내이며, 검역에 합격해야 합니다.
단, 한약은 1인당 10 품목 이내로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세관에 짐을 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면세 기준을 확인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국인들의 흔한 실수 - 반입물품
아래와 같은 물품을 실수로 구입하여 한국에 반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는 해당 물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싱가포르/홍콩/중국 [육포]
육포는 대부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육류를 건조해 만든 고기 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다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에서 구매한 육포는 한국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식품안전법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되는 고기류는 동물성 질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니 구매하지 않도록 합니다.
스페인 [하몽]
하몽은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는 햄을 말합니다.
유명하고 맛있어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에서 구매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의 하몽은 ASF 바이러스와 같은 돼지병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으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치즈]
프랑스 치즈는 유명하고 맛있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염성 발토병에 대한 대응을 위해 동물성 제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스턴트 쌀국수]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쌀국수는 간편하고 맛있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반입되는 인스턴트 쌀국수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호주 [ 생 소고기]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생산된 소고기는 유럽산균 증(E.coli) 등의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일본 [카레]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카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레가 왜 반입금지인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카레제품에 식물검역법에 따라 동물성 소재를 사용한 경우 및 지정된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반입금지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식물검역을 통해 발견되어 폐기 처리됩니다.
반입불가능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해서 다녀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