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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대주택이란?

서울의 집값은 근로소득으로는 구매할 수 없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청년들에게 있어서 주거마련이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마련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청년주택 종류와 입주조건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높은 집값으로 집 구하기 어려운 2030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주거지 부담을줄여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공급대상은 해당 명칭에 걸맞은 만 19세부터 만 39 이하까지의 대학생, 취준생 등의 청년을 말합니다. 미혼이거나 혹은 신혼부부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임대주택의 종류로는 행복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어 입주조건에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청년들이 도전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입주조건은 조금씩 다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호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 일을 기준으로 7년 이내를 말합니다)

청년주택 청약조건
청년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무주택 조건으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입니다. 단, 혼인기간은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 부분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6년~10년 주거급여 수급자 고령자는 최대 20년입니다. 조건을 모두 확인하시고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알림 서비스에서 공고 및 공지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주택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입주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무주택 조건으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차량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청년이 소유한 자차가 없어야 하지만 택시, 택배, 화물차 등 생업을 위한 차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기준과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합산 기준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및 자산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 일정 및 현환과 신청자격, 선정방법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에 관한 정보와 계약안내 및 유의사항이 모두 나와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안내
역세권청년주택

청년매입 임대주택 입주조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및 취업준비생이어야 합니다. 생계주거등의 특정 계층을 최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주택을 찾고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년 단위로 3회까지 계약기 가능하며 최장 6년 거주가능합니다. 공급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그 외 지역은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 임대주택은 단독거주형과 공동 거주형으로 나뉘며 원하시는 거주생활에 맞춰서 해당 거주형에 신청가능합니다. 2년간 거주해야 하기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단독거주형이랑 1인이 1룸을 쓰는 원룸형태를 말하고, 공동 거주형은 2인이 2, 3룸을 셰어 해서 큰집 하나를 나눠 사용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해주시면됩니다. LH 청약센터에서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 날짜에 맞춰 해당지역의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일정 및 현환과 신청자격, 선정방법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추첨에 관한 정보와 계약안내 및 유의사항이 모두 나와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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