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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주의사항

꿀정보 통신 2023. 9. 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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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이란?

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소득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령자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약 30만원, 부부가구는 약 48만 원이 나옵니다. 고령자분들에게는 중요한 액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매달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유지하지 않아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수급조건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의 경우는 28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으며 재산의 범위에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수급 자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 받을 본인계좌의 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자(해당되는 자)입니다.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 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기에 오늘은 노인기초 연금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받아야하는, 받을수있는 금액을 못받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원인은 대부분 기초연금 제도의 기본적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부분에 실수를 하게 돼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명의 주택이신경우 주의사항 1.

자녀명의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없고, 자녀 명의로된 고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자녀집이라 해도 공짜로 살고 있다고 판단하여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짜리 주택에 공짜로 살 경우, 집값의 0.78%를 연소득으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따라서 6억은 월 39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8억이라면 월 52만원, 10억이라면 월65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단, 시가표준액이 6억이 넘지 않는 주택이라면 무료임차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그 재산에 대해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무료임차소득
주택
시가표준액
6억 7억 8억 9억 10억 15억 20억
무료
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자녀명의 자동차이신 경우 주의사항 2.

자동차 명의를 자녀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자녀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초보운전자며, 부모님은 무사고 경력이 길 경우 자녀의 자동차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에 무사고 경력인 부모님과 함께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아야 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건강보혐료 제도에서 차량가격을 산정해서 지원금이나 보험료금액에 반영하고 있는 거처럼 기초연금 제도에서도 대상자 선정할 때 차량가액을 반영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승용차량을 소유한다면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상에서 탈락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 자녀들이 개인사업자 명의를 낼 때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부모님 소득으로 반영되기에 사업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의 일정 부분이 삭감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면 소득하위 70% 기준에서 탈락되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가 내통장을 빌려쓴다면 주의사항 3.

자녀가 부모명의 통장을 빌려서 쓴다면? 자녀가 저축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는 목적으로 부모님 명의통장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통해 15.4%의 이자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부모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기에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대상자에서 탈락되거나 중도 탈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실수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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