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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꿀정보 통신 2023. 10. 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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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힘든 요즘 하루 생활비도 빠듯한 요즘 지원금을 통해 취업의 문에 가까이 갈 수 있고, 생활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촉진수당 월50만원을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며,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에 맞는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그중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2)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고, 청년은18세~34세 구직자를 말하며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특정계층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특정계층
구직촉진수당 특정계층

 

3. 지원내용

 

1) 1유형 참여자에게는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 2 유형 참여자에게는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단, 참고사항으로는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4.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아래 사이트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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